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빠, 엄마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더 좋아진 육아휴직제도 알아볼까요?
2022년 육아휴직제도
기본적으로 2022년의 육아휴직제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육아휴직급여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1) 일반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 50%)였으나, 이제 1~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달라졌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기존에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 50%)였으나, 22년부터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4~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달라집니다.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한다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는 거죠.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 혜택을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 육아휴직제도도 마찬가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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