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하셨나요?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신청이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금리라는 좋은 조건 놓칠 수 없죠? 신청 자격부터 한도까지 희망대출에 대해 쫙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이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시작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되는 자금으로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신청 자격)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업체
- NICE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등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 1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1월 12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
3.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개인/법인 당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규모 : 1조 4000억 원
4.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비대면 약정으로 진행
-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으로 진행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1조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지원대상) 확인해보고,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서둘러서 신청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이번 희망대출의 대상입니다.
이 희망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0) | 2022.01.05 |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2.01.05 |
삼성 제품 구매 인증하고 삼성에듀 1년 무료 수강하는 방법 (0) | 2022.01.03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3+3 육아휴직제) 알아두세요 (0) | 2021.12.31 |
오늘 발사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