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특별사면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건강 악화도 이번 사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2022년을 맞아 2021년 12월 31일 자로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특별사면에는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신년 특별사면의 취지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고, 현재 4년 8개월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사면은 21년 12월 31일 단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진행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면과 복권의 차이,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 수 없죠?
형벌권 자체의 전부/일부를 없애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 사면, 대통령의 명에 의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이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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