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와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음성이 확인된 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역패스가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오늘은 이 방역패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확대되었죠. 유흥시설, 노래방 등 5종 기존 시설에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신규 시설 11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할 때,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을 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졌고요.
중요한 것은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죠.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수기명부 단독작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요. 방역패스가 필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기억하세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 인정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의 경우는 접종일부터 방역패스가 인정됩니다.
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및 종이증명서로 결과를 받은 순간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만료 14일, 7일, 하루 전에 국민비서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깜빡하고 있었다면, 알림을 받고 바로 부스터샷 접종 예약하면 되겠죠?
이제 방역패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겠지만요.
방역패스 종류
방역패스는 6가지 대상자로 구분되고, 각 대상자별로 유효기간 및 방역패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6개월, 부스터샷 접종 후 즉시
- 종류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2)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 자정
- 종류: 음성확인문자,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3)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류 : 격리해지제확인서(종이증명서)
4)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완치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 14일 후 완치 후
- 종류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5)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없음, 의사 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종류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6)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없음
- 종류 :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주민등록등본
1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방역패스 준비하세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정부24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하고, 접종한 병원,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증명서 사용이 편치 않은 어른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아서 신분증 뒤에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실행시키고 하는 것보다 스티커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12월 27일부터) (0) | 2021.12.23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21년 연말정산 하는 법) (0) | 2021.12.23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확정(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0) | 2021.12.17 |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알고 구하세요~ (최저시금, 부모님 동의서 등) (0) | 2021.12.15 |
2021 연말, 2022 새해 해넘이, 해돋이 등 강원도 축제 취소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