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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알아볼까요?

by Searching 2021. 12. 21.

방역패스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와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음성이 확인된 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역패스가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오늘은 이 방역패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확대되었죠. 유흥시설, 노래방 등 5종 기존 시설에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신규 시설 11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할 때,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을 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졌고요. 

중요한 것은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죠.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수기명부 단독작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요. 방역패스가 필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기억하세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 인정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의 경우는 접종일부터 방역패스가 인정됩니다.

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및 종이증명서로 결과를 받은 순간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방역패스-6개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만료 14일, 7일, 하루 전에 국민비서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깜빡하고 있었다면, 알림을 받고 바로 부스터샷 접종 예약하면 되겠죠?

 

이제 방역패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겠지만요.

 

 

방역패스 종류

방역패스는 6가지 대상자로 구분되고, 각 대상자별로 유효기간 및 방역패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6개월, 부스터샷 접종 후 즉시
  • 종류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2)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 자정
  • 종류: 음성확인문자,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3)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류 : 격리해지제확인서(종이증명서)

4)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완치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 14일 후 완치 후
  • 종류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5)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없음, 의사 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종류 : 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6)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없음
  • 종류 :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주민등록등본

 

 

 

 

1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방역패스 준비하세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정부24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하고, 접종한 병원,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증명서 사용이 편치 않은 어른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아서 신분증 뒤에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실행시키고 하는 것보다 스티커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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