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기금과 같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4조 3천억원 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1) 100만원 현금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320만 명) 대상 100만 원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 영업금지,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업종(90만),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2만) 포함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100만 원 현금 지급
2)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 지원
-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적용대상
3)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80만여 곳) 중심이었으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 지정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주 중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방역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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