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목~!
겨울방학, 그리고 고3들은 수능이 끝난 후라 알바를 구하는 청소년들 많죠? 오늘은 알바를 구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아니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소년 알바 주의할 점
1) 만 15세부터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3~14세는 지방노동고용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은 부모님(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알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알바하다 다쳤을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 최저시급 보다 적은 시급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청소년 알바 구하기 전에 위에 있는 내용들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죠?
알바를 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궁금한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문자를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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