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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21년 연말정산 하는 법)

by Searching 2021. 12. 23.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훨씬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번 21년 연말정산에 시범 도입이 되는 거라, 이용을 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

원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에 대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번거로운 일이 확 줄겠죠? 훨씬 편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네요 👍

 

2021-연말정산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1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 회사

  •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및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를 꼭 한다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신청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 과정 중에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연말정산 하는 법이 점점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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