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 중에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핵심 민생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같이 확인해볼까요?
법률안별 주요 내용
1. 아동수당법 개정
- 영아수당(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 추가 지급) 도입
- 22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 첫만남이용권(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도입
3.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을 통해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22년도 4인 가구 기준 6145만 원 이하) 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4. 아동복지법 개정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
이외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노후준비 지원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첫만남이용권,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등 민생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많은 만큼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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