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할부항변권으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576명은 남은 할부금 2억 원 정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 1인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할부항변권이 적용된 머지포인트 할부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조건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던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줄였죠. 이런 과정에서 구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머지포인트 사태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 대상이라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머지포인트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 : 할부금액(20만 원 이상)과 횟수 조건(2개월 3회 이상)이 충족되고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 유선이나 서면으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 통보, 서면 통보 추천
머지포인트 관련해서는 화만 돋구는 뉴스 뿐이었는데, 이런 뉴스가 들려와서 다행입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할부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한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좋은 결과, 좋은 뉴스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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