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받고 있는 거 아세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일상회복 특별융자입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직접대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2021.7.7.~10.31 사이에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10.31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등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과 같은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12월 3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하고, 12월 4일부터는 상시 접수
4. 신청 및 약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비대면 약정(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약정)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필요한 분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전용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근처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서둘러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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