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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by Searching 2021. 8. 12.

8월 17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총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데,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자격,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최고 지원금액도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 없이 편하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합니다.

 

 

1) 집합금지

  • 2020.08.16~2021.07.06까지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집합금지 장기 유형으로 400~2000만 원 지원
  • 같은 기간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미만이면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300~1400만 원 지원

 

2) 영업제한

  • 2020.08.16~2021.07.06까지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으로 250~900만 원 지원
  • 같은 기간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200~400만 원 지원
  •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매출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3)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총 277개 업종)에 속하고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 안경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사진 및 행사 영상 촬영업, 결혼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추가된 업종
  •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 원 지원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kr '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7일(홀), 18일(짝)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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