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의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현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 지원대상
-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고,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
2) 지급금액
- 업체 당 50만 원 (계좌 입금)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신청기간
-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 신청 첫 주(3월 22일 ~ 3월 25일)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시행
4)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 2월 28일 이후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 확인하기
목포시는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지원금 신청방법 |
1) 공주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
2) 아산시 아산형,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
3) 서울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4) 군포시 재난지원금 |
5) 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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