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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3. 21.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의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현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 지원대상

  •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고,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

 

2) 지급금액

  • 업체 당 50만 원 (계좌 입금)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신청기간

  •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 신청 첫 주(3월 22일 ~ 3월 25일)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시행

 

4)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 2월 28일 이후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 확인하기

 

 

목포시는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지원금 신청방법
 1) 공주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2) 아산시 아산형,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 서울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 군포시 재난지원금
 5) 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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