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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3. 22.

충청남도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 시작했어요.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보령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령시의 소상공인 등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4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령시 보령형 긴급재난 지원금

1. 지원 기준

  • 공고일인 2022년 3월 14일 기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주 종목 영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불가
  • 사행성 업종,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지원 제외

 

2.  분야별 지원기준

1) 소상공인

  • 보령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월 14일 현재 영업 중인 자
  • 지원금액 :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

보령형-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2) 운수업 종사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30만 원

보령형-긴급재난지원금-운수업종사자

 

3)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
  • 지원금액 : 30만 원

 

4)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지원금액 : 30만 원

 

5) 노점상

  • 3월 14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충청남도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 지원금액 : 30만 원

 

6) 종교시설

  • 충청남도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50만 원

 

🖱️ 보령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4월 8일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원칙 (확진자 등은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처 : 원산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청(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3) 지급방법

  • 계좌 입급 (현금 지급)
  • 1차 지급(4월 14일 ~ 15일) 대상 :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대리운전기사 등
  • 2차 지급(4월 18일 ~ 20일)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보령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다리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금은 가뭄에 단비 같잖아요.

지금 바로 지원 기준 확인해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서 다운받아서 어서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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