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 시작했어요.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보령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령시의 소상공인 등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4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령시 보령형 긴급재난 지원금
1. 지원 기준
- 공고일인 2022년 3월 14일 기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주 종목 영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불가
- 사행성 업종,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지원 제외
2. 분야별 지원기준
1) 소상공인
- 보령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월 14일 현재 영업 중인 자
- 지원금액 :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
2) 운수업 종사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30만 원
3)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
- 지원금액 : 30만 원
4)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지원금액 : 30만 원
5) 노점상
- 3월 14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충청남도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 지원금액 : 30만 원
6) 종교시설
- 충청남도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50만 원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4월 8일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원칙 (확진자 등은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처 : 원산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청(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3) 지급방법
- 계좌 입급 (현금 지급)
- 1차 지급(4월 14일 ~ 15일) 대상 :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대리운전기사 등
- 2차 지급(4월 18일 ~ 20일)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보령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다리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금은 가뭄에 단비 같잖아요.
지금 바로 지원 기준 확인해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서 다운받아서 어서 보령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충청남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21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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