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장마 필수템 최대 50% 할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백과사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금액)

by Searching 2022. 3. 2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확진/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내용(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

 

2. 가족돌봄휴가

1)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서 접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나 감염되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거 잊지마세요. 만약 본인이 확진되었을 경우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부터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됩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맞춰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

searching.tistory.com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거 아세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

searching.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