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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3. 21.

3월 24일부터 공주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공주시의 지원금이 더해진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간단하게 공주시에서는 충남형 지원금의 2배를 지원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종교시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소상공인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집합금지 : 200만 원(충남형 100만 원 + 공주형 100만 원)
  • 영업제한 : 100만 원(충남형 50만 원 + 공주형 50만 원)
  • 그외 일반 소상공인 : 60만 원(충남형 30만 원 + 공주형 30만 원)

▣ 지원기준

  •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청남도 공고일(3월 14일) 현재 영업 중인 자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 그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업종

 

2) 운수업 종사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전자 : 60만 원(충남형 30만 원 + 공주형 30만 원)

▣ 지원기준

  • 3월 14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

 

3) 문화예술인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60만 원(충남형 30만 원 + 공주형 30만 원)

▣ 지원기준

  • 문화예술인 : 3월 14일 기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
  • 예술공연단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4) 노점상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노점상 : 60만 원(충남형 30만 원 + 공주형 30만 원)

▣ 지원기준

  • 3월 14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5)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 60만 원(충남형 30만 원 + 공주형 30만 원)

▣ 지원기준

  • 3월 14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

 

6) 종교시설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종교시설 : 100만 원(충남형 50만 원 + 공주형 50만 원)

▣ 지원기준

  • 3월 14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
  • 충청남도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공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급 : 3월 24일부터 순차적)
  • 신청방법 : 공주시청 방문신청 원칙 (확진 등의 이유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 이메일, 팩스 신청 가능)

2)  지급

  • 해당 금액 계좌 입금
  • 1차 지급(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대리기사 등,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 2차 지급(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 그외 일반 소상공인

 

공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공주시에서 지급하는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충남형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공주시에서 추가 지원해주는 형태라 타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2배를 받는 셈이니까요. 3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미리 신청서 받아서 작성해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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