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확진/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내용(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
2. 가족돌봄휴가
1)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서 접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나 감염되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거 잊지마세요. 만약 본인이 확진되었을 경우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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