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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by Searching 2022. 8. 12.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경기침체, 금리 인상,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000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3) 지원 한도

  •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4)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앱 다운로드
📲 아이폰 📲 갤럭시

 

 

청년월세특별지원과 같은 복지 사업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그야말로 혜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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