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금융위원회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대책 중 하나로,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안심점환대출과 함께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주택구입자 및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금리인하를 9월에서 8월 17일로 앞당겨 적용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 주택 보유 :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 주택가격 : 시세 6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40, 5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 한도 : 3.6억원
- 용도 :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 금리 : 4.25% ~ 4.55% (인터넷 접수시 0.1% 인하와 같은 각종 우대금리 적용 가능)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최대 35p 인하라 확실히 괜찮네요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신규주택구입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 등)은 금리 인하된 보금자리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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