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9월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시행 계획
1) 지원 대상
- 대상대출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이용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외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제외 - 소득 및 주택 보유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2) 지원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만기 : 10, 15, 20, 30년
-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45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0 ~ 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 추후 금리 인상시에도 원리금 동일
3) 신청 및 심사
-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택가격 순으로 2회 신청 및 접수
- 1회차 신청 접수 : 9월 15일 ~ 9월 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 2회차 신청 접수 : 10월 6일 ~ 10월 13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 - 신청 및 접수처 : 기존 주담대 이용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방문,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접수
- 기타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 심사 :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까지 완료가 원칙
- 대환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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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에 앞서 8월 17일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인지 지원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안심전환대출을 받아야겠다 생각 중이라면, 해당 사이트 오픈하면 지원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라면 이번에 금리가 인하된 보금자리론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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