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경기침체, 금리 인상,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000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3) 지원 한도
-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4)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앱 다운로드 | |
📲 아이폰 | 📲 갤럭시 |
청년월세특별지원과 같은 복지 사업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그야말로 혜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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