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도 오픈을 했네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대환 대출입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부터 한도, 금리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
1) 신청 자격 조건 : 인적
-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국적은 대한민국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빙 필요 -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2) 신청 자격 조건 : 소득
- 소득한도 : 부부합산 소득 최대 70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단독)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최근 1년 소득 산정
-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3) 신청 자격 조건 : 부채
- 취급가능 기존대출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면 기존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신청 자격 조건 : 담보
- 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함
- 가격평가 : 국민은행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현실화 적용 공시가,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해서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 주택 보유 수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안심전환대출 한도, 금리, 상환
1)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취급 가능, LTV 70% 및 DTI 60% 초과 불가
2)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3) 대출 만기
-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4) 금리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 청년층 기준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그냥 넘기기에는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안심전환대출 접수/신청이 시작되는 9월 15일 전에 신청 자격 조건이나 대출 조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안심전환대출 금리, 한도, 지원 대상은? 9월 15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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