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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자격, 임대조건 등 차이 알아보기

by Searching 2021. 11. 15.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임대주택들, 신청자격부터 임대조건까지 그 차이에 대해 오늘 알아두세요.

 

 

임대주택 종류

1)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4)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여 20년 범위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의 차이에 대해 감이 오죠?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확인해보고, 청약도 신청해보세요.

LH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청약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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