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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11월 16일부터 시행

by Searching 2021. 11. 15.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이 적용되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민간 사전청약

1) 민간 사전청약 시행 요건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청약에 비해 2~3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주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사전청약-절차

 

2) 사전청약 주요 절차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고 모집 공고를 합니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 확인 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하고 청약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

  •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습니다.
  •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결정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은 부활되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사전청약-비교


4) 사전청약 참여자 유의 사항

  •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본 청약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집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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