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목하세요.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 공급이 가능해지거든요.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선되니까요.
오늘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일반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선발하게 됩니다.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자녀수 순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사람들도 이번에 도입된 30% 추첨에 포함됩니다.
2)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 1인 가구는 주택구입을 한 적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사람들도 이번에 개정된 30% 추첨에 포함됩니다.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택지는 20%(기존 15%)로, 민간택지는 10%(기존 7%)로 확대됩니다.
이번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은 오늘(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민간 사전청약과 함께 이번 특별공급 개선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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