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제 곧 끝,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죠.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2년 최저시급 기억하세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 최저시급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 2023년에는 최저시급 5% 상승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1914440원
-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2023년 실수령액
-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장기요양보험까지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
- 2023년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2023년 알바나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라면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 손해보는 일 없을 테니까요.
2023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0) | 2022.12.28 |
---|---|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고성군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2.12.28 |
고흥군 출산장려금 1080만원 지급, 2023년 1월 1일부터 (0) | 2022.12.22 |
강남구 첫째·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0) | 2022.12.22 |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어서 1인 3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받으세요 (0)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