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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첫째·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by Searching 2022. 12. 22.

서울 강남구에서 출산 지원 대책으로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증액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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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첫째, 둘째 출산지원금 200만원

강남구청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20개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중단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구에서도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첫째, 둘째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착안,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지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 둘째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와 넷째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기존처럼 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은 거주기간이 1년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강남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기준 조건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위와 같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산후건강관리 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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