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의료보험 적용대상부터 노인 틀니 의료보험 급여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1) 적용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이나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 상악이나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보장범위
- 급여적용 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무상보상 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시술료 없음)
3)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 등(E, F) 15%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2종 15%
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방법
① 치과에서 진료 후, 노인 틀니 의료보험(건강보험) 급여대상자인지 판정
② 환자는 틀니 시술을 받을 치과에서 등록 신청
③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 통보
④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노인틀니 시술
노인틀니 의료보험 신청 역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과 마찬가지로 시술받을 치과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신청방법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틀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주변에 고민 중인 어르신이 계신다면 노인틀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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