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성공수당까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2022년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2023년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x 6개월
* 부양가족 :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어르신부터), 중증장애인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2년 : Ⅰ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 2023년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심(직무수행 + 직무교육) 운영
- 참여기업 요건 강화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2023년 국민취업제도와 함께 구직 성공, 취업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최저시급은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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