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기간 중 발행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과 내용은 같음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황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좋은 기회니까요. 신청하기 전에 필수 필요 서류인 취업지원신청서, 본인 및 가구원 제공 동의서는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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