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병적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 군 복부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병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신청 대상
- 본인, 가족(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2) 발급 대상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3)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4) 발급 방법
- 행정기관 발급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 발급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군필자, 1989.1.1 이후 병역면제자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찾아보기 - 병역증서 발급 신청서 다운받기
병역증명서 발급방법 간단하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고, 정부24에 접속해서 발급받아도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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