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확인은 기본이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무엇인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소비제가 시행됩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 유통기한
- 상품이 만들어진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뜻함 - 소비기한
- 식품 증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
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여 음식이 상하지 않아도 그냥 버리는 경우를 방지
-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 발생
3)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주의할 점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됨
- 식품별 보관방법 반드시 준수
- 냉장 보관 : 0 ~ 10℃
- 냉동 보관 : -18℃
- 실온 기준 : 1 ~ 35℃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군인 월급, 군인 급식비 인상 등 달라지는 군생활 (0) | 2022.12.06 |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지원 등 (0) | 2022.12.06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0) | 2022.12.05 |
코로나 2가 백신 종류, 부작용, 접종 예약까지 모두 알아봅시다 (0) | 2022.12.04 |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0)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