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1 최저임금에 비해 5.05% 오른 것으로, 440원이 오른 셈입니다.
2022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입니다.
이번에 확정 고시한 2022 최저임금(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처벌 : 해당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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