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교하는 분들 많을 거 같아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증, 같이 해소해 보도록 해요.
신청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도 허용됩니다.
1)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2) 가구소득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가 유지되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확정 금리는 1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15일 최종 확정 공개되는 은행 별 금리 확인해보고 가입 신청하세요.
서울, 경기도 청년들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더 있어요. 확인해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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