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혜택이 굉장하죠?
아래에서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까지 자세히 알아볼테니 신청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10만원씩 2년을 저축했다면 48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15만원씩 3년을 저축했다면 108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1.1. ~ 2005.12.31. 출생자)
- 근로 중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공고일(23.5.22.) 기준 위 자격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자격과 신청 제외 대상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이라면 신청방법도 확인해 봐야겠죠?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8시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우편물 도착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 도착 - 제출서류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10월 13일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3년 10월 13일 ~ 10월 27일
- 약정 내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혜택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신청대상이라면 신청서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제출서류도 미리 하나 둘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가능 확인표
※ 서울시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서울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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