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상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확인이 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구직급여 지급 기간
- 지급 기간은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 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의 경우,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요)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 → 구직급여 지급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비인정,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실직 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중 -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61568원의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축소 논의 중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2회로 확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조건 잘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개편안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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