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만 나이가 진짜 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의 나이입니다.
1월 1일에 다같이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나이를 한 살 먹게 됩니다.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처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은?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역시 변화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바뀔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만 나이 표시가 원칙이 되면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로 인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나이에서 1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가 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에서 1을 더 빼면 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 생일 지나기 전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만 나이)
- 생일 지난 후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만 나이)
이제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니까 만 나이 계산법은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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