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 4곳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됩니다. 관심이 집중되던 지역인 인천과 세종 역시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서울시는 주변지역에 끼치는 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규제지역으로 유지됩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습니다.
부동상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 중에 있는 각종 규제들이 크게 완화되거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되어서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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