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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단일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Searching 2022. 11. 11.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1) 규제지역 내 지역·주택가격별 LTV 완화

  • 기존 : LTV(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규제는 보유주·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 방식 유지)

 

 

2)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 기존 :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 변경 : 투기·투기과열지구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본 주택 처분조건으로)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3)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 기존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시 4억원 한도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 적용
  • 변경 :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를 20%로 단일화( LTV 최대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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