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발표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10월 4일부터 확대됩니다.
1)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 대출 지원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까지 대출 지원으로 한도 확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 기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 대출 지원에서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 지원으로 한도 확대
2)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결혼 전 이용하던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신청 가능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 0.2%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 제공
3) 디딤돌 대출 금융부담 완화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이용중인 디딤돌 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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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전세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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