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었다면 10월 11일 이후에 전세자금보증 신청하는 게 좋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확대
- 전세자금보증 한도 : 10월 11일부터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
- 신청조건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적용대상 :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 무주택자만 상향 한도 적용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 및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대출과 함께 진행)
-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세자금보증 신청은 따로 공사에 방문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라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11일부터 한도가 2억에서 4억으로 확대된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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