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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미리 알아두세요. 8월부터 신청 시작~

by Searching 2022. 4. 22.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월에 신청을 시작되고 11월에 시행되는데,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의 경우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2)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나 앱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복지로 앱 설치 (갤럭시) 📲 복지로 앱 설치 (아이폰)

 

 

청년월세지원 신청 희망자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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