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한 후 모집하는데, 올해는 21000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 구하고 있다면, 매입임대주택도 꼭 알아보세요.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순위 알아볼게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2)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2.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1)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 입주순위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3.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1) 신청자격
- 1, 2, 3, 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2) 입주순위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소유 차량 가격 3557만원 이하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총자산 3억 4100만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은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공급도 많이 늘릴 것이라고 하니까 신청자격이 있다면 꼭 입주자 모집 도전해보세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자격, 임대조건 등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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