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부터 2023년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1차 모집의 공급 규모는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로 공급량이 꽤 많습니다.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니까 신청 자격요건이 있다면 여기 입주 한 번 노려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를 자주하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2055호,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과 Ⅱ유형(1700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으로 공급됩니다.
1) 2023년 1차 입주 공급물량
-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총 5775 규모로 공급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Ⅱ -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Ⅱ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3) 입주순위
- 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2순위)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3순위)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 : (공통)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신혼부부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자산기준 : (1, 2, 3순위)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4순위) 3억 7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매분기 5000호 이상, 2023년 22063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도심 내 좋은 입지 조건에 신축 위주,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입주자격(신청자격)이 있다면 꼭 입주자 모집 신청해보세요.
23년 1차 입주자 모집은 3월 23일부터 시작. 자세한 입주자 모집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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