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거든요.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2. 2023년 달라진 점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6000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1, 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4억 9000만원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 추가 지원
3. 신청자격
- 공동자격 : 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특별공급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세대통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오피스텔
5. 지원내용
- 전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보증부월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원 이하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6. 신청일정
- 3월 27일 10:00 ~ 3월 31일 17:00 : 인터넷 청약신청
- 3월 27일 ~ 4월 5일 :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에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 6월 2일 : 입주대상자 발표(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문자 발송)
무주택 서울시민이라면 3월 27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꼭 해보세요.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거비 부담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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