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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1차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확인해보세요

by Searching 2023. 3. 23.

3월 23일부터 2023년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1차 모집의 공급 규모는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로 공급량이 꽤 많습니다.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니까 신청 자격요건이 있다면 여기 입주 한 번 노려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를 자주하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2055호,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과 Ⅱ유형(1700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으로 공급됩니다.

 

 

 

1) 2023년 1차 입주 공급물량

  •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총 5775 규모로 공급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Ⅱ -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Ⅱ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3) 입주순위

  • 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2순위)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3순위)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 : (공통)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신혼부부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자산기준 : (1, 2, 3순위)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4순위) 3억 7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매분기 5000호 이상, 2023년 22063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도심 내 좋은 입지 조건에 신축 위주,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입주자격(신청자격)이 있다면 꼭 입주자 모집 신청해보세요.

23년 1차 입주자 모집은 3월 23일부터 시작. 자세한 입주자 모집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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