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3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공고일
• 2023. 2. 10
2) 접수기간
• 2023. 2. 20 ~ 2. 24
3) 공급호수
• 3000호
4)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고령자 차상위 계층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 기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장 추천 필요)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0일 ~ 2월 24일
• 신청방법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대상인지 자격 확인부터 해보세요.
* 주거 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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