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에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서울 2천 호, 전국 6천 호 입주자를 모집, 입주자격이 되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금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과 청년용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1.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LH의 전세형 임대주택의 모집일정은 12월 23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따라 22년 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SH의 모집일정은 12월 24일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공급유형에 따라 22년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LH 청약센터, SH 사이트에서 진행된다고 기억해두세요. 최근에 청약 신청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2.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별도의 소득, 자산 요건 없음)
-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거주
2) 공공전세주택(방 3개 이상 중형주택 전세 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별도의 소득, 자산 요건 없음)
-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최초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거주
3)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 가능)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 신청 놓치지 마세요. 요새 집구하기 힘들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주택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SH 사이트에서 입주자 공고가 나오면 확인해보세요.
'백과사전 > 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 공적 보증 축소 고려,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진다고? (0) | 2021.12.24 |
---|---|
고양시 원릉역, 양주 송추역 레일 스테이(청년 임대주택) 공급, 요거 기억해두세요~ (0) | 2021.12.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김포공항, 경기 안양, 여주, 전주, 대구 달서 등) (0) | 2021.12.17 |
신안산선 영등포역·GTX-C 창동역 등 8곳 철도역사 청년주택(공공주택) 공급 (0) | 2021.12.09 |
공공분양주택이란? 청약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0)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