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9월말에 종료로 예정되어 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 지원대상 :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1) 만기연장 조치 연장
•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2) 상환유예 조치 연장
• 최대 1년간(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 추가지원
3) 채무조정 지원
• 차주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이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 중소기업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9월 27일 사전 신청 및 10월 4일 공식 출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9월 30일부터 신청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더불어 10월 4일에는 새출발기금의 정식 신청 접수, 9월 30일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공급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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