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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금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9월 27일 사전 신청 및 10월 4일 공식 출범)

by Searching 2022. 9. 26.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채무조정 대상, 대상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채무조정 대상, 대상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기다리신 분들 많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과 같은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대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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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 차주 

 

2)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 대상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지원 제외

 

3) 채무조정 내용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 원금 조정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율 적용)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4) 채무조정 신용상 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중지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을 통한 자격여부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5) 한도, 횟수

  • 조정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
  • 횟수 : 신청기간 중 1회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가능
  • 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가능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신청 운영 : 9월 27일 ~ 9월 30일
    -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운영 : 홀수 9월 27, 29일 사전신청, 짝수 28일, 30일 사전신청

  • 온라인 신청 :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신청 : 새출발기금 콜센터/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방문일자와 시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창구 방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은 9월 27일 09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0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번 채무조정 기다려왔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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