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을 합니다.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3가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떤 자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긴급 자금 수혈
1) 소상공인 대환자금
- 지원대상 : 현재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이용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자금(대환상품) 지원 및 지원과 동시에 기존자금 완제 처리
- 지원조건 : 업체당 1회 /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 (은행금리보다 최대 2% 낮은 금리 적용)
-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운영기간 :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2)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 지원금리 : 경기도 이차보전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0% 낮게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
- 지원조건 : 평가점수 50점 이상, 한도사정은 당기 매출액의 1/2
* 기존 평가점수 : 60점 이상,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3 - 운영기간 :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3)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 지원대상 :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 + 재창업자(폐업 후 2년 이내),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
- 상환조건 : 5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경기도 이차보전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 우대사항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1% (고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 (희망특례보증은 9월 5일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채무조정 대상, 대상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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